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참여방법과 적립조건 및 조회방법과 유의사항을 알아보자

착한운전자 마일리지는 1년간 교통법규 위반·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매년 10점씩 부여되는 인센티브 제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벌점에서 차감할 수 있어, 실제로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착한운전자 마일리지
착한운전자 마일리지



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제도 개요

목적 : 무위반·무사고 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운전 문화를 확산

운영기관 : 경찰청

대상 :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모든 운전자


참여 신청

신청 시기 :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

신청일 다음 날부터 제도 적용 시작 (1년 기준)


참여 신청

참여 신청 내역

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방법

온라인 : 교통민원24(eFINE) 웹사이트 → 로그인 → “착한운전자 마일리지” 메뉴

교통민원24(eFINE) 웹사이트
교통민원24(eFINE) 웹사이트

방문 : 가까운 경찰서·지구대 교통민원실


필요서류

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)

서약서(현장 작성 혹은 eFINE에서 전자서약)


마일리지 적립

적립 조건

1. 1년 동안 무위반·무사고 운전

2. 무위반·무사고

3.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것

4. 과태료·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을 것

5. 과속 단속·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적발이 없어야 함


적립 점수

1회(1년) 무위반·무사고 달성 시 → 10점

매년 갱신 가능, 최대 50점까지 누적

적립 점수


마일리지 조회 및 확인

온라인 조회

교통민원24(eFINE) 로그인 → “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조회” 실시간 적립 현황 확인


교통민원24(eFINE) 웹사이트
교통민원24(eFINE) 웹사이트

전화 문의 : 182(경찰청 교통민원 콜센터)

방문 확인 :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


마일리지 사용(정지처분 감경)

감경 대상 : 법정 벌점(40점 이상)에 의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때


감경 방식

벌점에서 누적 마일리지 차감

예) 벌점 50점 상황, 누적 마일리지 30점 보유 → 실질 벌점 20점으로 간주 → 정지 처분 면제


주의 사항

이미 정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, 소급 감경은 불가

감경 요청은 정지 처분 안내문 수령 후 즉시 교통민원실에 신청


유의사항

신청일로부터 다음 날부터 1년간 적용

교통단속(카메라, 경찰 단속 등)에 적발되면 즉시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

매년 갱신(재신청)해야 적립 계속 가능



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&A

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,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.

1년간 무 위반,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,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
1년 동안 무 위반,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?  

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.


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?

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, 해마다 무 위반,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.


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?

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.

댓글